{"id":"4d85d265-7d03-4dcd-992b-7b215837a070","doc_type":"law","title":"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소속기관)\n\n제2장 국세청\n\n제3조(직무) 국세청은 내국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n\n제4조(하부조직)\n\n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n\n제5조의2(대변인)\n\n제6조(기획조정관)\n\n제7조(정보화관리관)\n\n제8조(감사관)\n\n제8조의2(납세자보호관)\n\n제8조의3(국제조세관리관)\n\n제9조(인사기획과)\n\n제9조의2(운영지원과)\n\n제10조 삭제 <2009.8.19>\n\n제11조(징세법무국)\n\n제12조(개인납세국)\n\n제13조(법인납세국)\n\n제13조의2(자산과세국)\n\n제14조(조사국)\n\n제14조의2(복지세정관리단)\n\n제15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25.12.30>\n\n제3장 국세공무원교육원\n\n제16조(직무)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9, 2006.1.2, 2010.12.31>\n\n제17조(원장)\n\n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6.2.29, 2016.5.10, 2025.12.30>\n\n제4장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개정 2010.12.31>\n\n제19조(직무)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12.31, 2022.2.22>\n\n제20조(센터장)\n\n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0.12.31, 2016.2.29, 2016.5.10, 2025.12.30>\n\n제22조(감정 등의 수락)\n\n제4장의2 삭제 <2016.2.29>\n\n제22조의2 삭제 <2016.2.29>\n\n제22조의3 삭제 <2016.2.29>\n\n제22조의4 삭제 <2016.2.29>\n\n제5장 지방세무관서\n\n제1절 총칙\n\n제23조(직무) 지방세무관서는 국세청장의 소관사무를 지역별로 분장하여 수행한다.\n\n제24조(지방세무관서의 명칭 등)\n\n제2절 지방국세청\n\n제25조(지방국세청장)\n\n제26조(하부조직)\n\n제26조의2(성실납세지원국)\n\n제27조(징세송무국)\n\n제27조의2(송무국)\n\n제28조 삭제 <2014.12.30>\n\n제29조 삭제 <1999.7.6>\n\n제30조 삭제 <1999.7.6>\n\n제31조(조사1국)\n\n제32조(조사2국)\n\n제33조(조사3국)\n\n제33조의2(조사4국)\n\n제33조의3(국제거래조사국)\n\n제3절 세무서\n\n제34조(세무서장)\n\n제3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6.2.29, 2016.5.10, 2025.12.30>\n\n제4절 지서ㆍ출장소 및 주재관\n\n제36조(지서와 출장소)\n\n제37조(주재관)\n\n제5장의2 국세상담센터 <개정 2016.5.10>\n\n제37조의2(직무) 국세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5.10>\n\n제37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n\n제6장 공무원의 정원\n\n제38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4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6개 직위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3.8.30>\n\n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25.12.30>\n\n제41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n\n제8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4.2.27>\n\n제41조의2(인공지능혁신담당관)\n\n제42조(한시정원)","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793&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