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국방부· 행정규칙

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훈령

발행 2026.07.03·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훈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국방부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후원명칭의 사용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가기관 소관 비영리법인 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ㆍ단체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5조(승인대상 행사) 국방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신청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사작전 및 군의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목적이나 개인 영리 목적의 행사,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국익, 국가안보 및 호국, 군 관련 행사 2. 민ㆍ군 친선 및 유대 강화행사 3. 국방부 관련 업무로 사업을 승인하였거나, 인력, 물자, 예산 등을 지원한 행사 4. 법령에서 국방부 지원을 정한 행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행사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행사계획서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 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5. 최근 5년간 후원명칭 사용 결과(별지 제2호 서식)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 제4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거나 국방부장관의 후원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검토 및 승인)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행사 목적이 국가시책 및 국방정책과 합치되는지 여부 2.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 3. 민ㆍ군 유대 강화에 기여도 4. 행사 단체의 사회적 위치 및 신뢰도 5. 군 지원관련 지침 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결과보고 등) ①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별지 제2호 서식) 2. 세부 행사 내용 및 결과 3.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②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국방부장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승인취소 등) ① 소관부서는 행사 진행 과정에서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승인사항을 취소할 수 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 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게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제11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경우 후원명칭 승인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후원명칭 승인 통계 및 관리를 위하여 승인현황을 기획관리관실 기획총괄담당관실로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7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