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d70310a-3bc3-4cc9-b43c-6fe9a902ffeb","doc_type":"law","title":"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훈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국방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국방부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n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n\n제4조(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후원명칭의 사용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n2. 국가기관 소관 비영리법인\n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ㆍ단체\n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n\n제5조(승인대상 행사) 국방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신청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사작전 및 군의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목적이나 개인 영리 목적의 행사,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n1. 국익, 국가안보 및 호국, 군 관련 행사\n2. 민ㆍ군 친선 및 유대 강화행사\n3. 국방부 관련 업무로 사업을 승인하였거나, 인력, 물자, 예산 등을 지원한 행사\n4. 법령에서 국방부 지원을 정한 행사\n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행사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n\n제6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n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n2. 행사계획서\n3. 기관 또는 단체 현황\n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n5. 최근 5년간 후원명칭 사용 결과(별지 제2호 서식)\n6. 그 밖에 필요한 서류\n② 제4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거나 국방부장관의 후원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n\n제7조(검토 및 승인)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n1. 행사 목적이 국가시책 및 국방정책과 합치되는지 여부\n2.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n3. 민ㆍ군 유대 강화에 기여도\n4. 행사 단체의 사회적 위치 및 신뢰도\n5. 군 지원관련 지침\n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n② <삭제>\n\n제8조 <삭제>\n\n제9조(결과보고 등) ①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1.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별지 제2호 서식)\n2. 세부 행사 내용 및 결과\n3.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n②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국방부장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n\n제10조(승인취소 등) ① 소관부서는 행사 진행 과정에서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승인사항을 취소할 수 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 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게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다.\n\n제11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경우 후원명칭 승인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후원명칭 승인 통계 및 관리를 위하여 승인현황을 기획관리관실 기획총괄담당관실로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n\n제1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7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7-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8217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훈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