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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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범죄 수사ㆍ재판 관련 감정ㆍ감식ㆍ분석 및 그 지원(이하 ‘감정ㆍ분석 등 업무’라 한다), 과학수사 지원시스템 구축, 과학수사기법 연구개발 및 교육,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등을 담당하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약칭 NDFC)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설치) 대검찰청에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감정ㆍ분석 등 업무 2. 제1호와 관련된 연구ㆍ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감정ㆍ감식ㆍ분석기법과 관련된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감정ㆍ감식ㆍ분석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 감정ㆍ분석 등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양성교육을 받은 감정관, 분석관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센터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③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정ㆍ분석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과학연구소, 디지털포렌식연구소 및 과학수사아카데미를 둔다.
제5조(감정ㆍ분석 등 업무의 분장) ① 센터의 제3조 제1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서감정, 심리분석(심리생리검사ㆍ행동분석ㆍ진술분석ㆍ임상심리), 멀티미디어분석(영상ㆍ음성ㆍ멀티미디어복원), 화재수사 감정ㆍ감식 및 그와 관련된 업무 <개정 2024. 5. 31.> 2. DNA, 법화학, 법생물학 관련 감정ㆍ감식, DNA-DB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업무 3. 전자적 증거의 압수ㆍ분석ㆍ복원 지원 및 그와 관련된 업무 4. 사이버ㆍ기술범죄 수사지원ㆍ분석 및 그와 관련된 업무 <개정 2024. 5. 31.> 5. 기타 과학수사와 관련된 업무 ② 제1항 각 호 업무분장의 구체적인 내용은「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정한다.
제6조(업무처리의 기본원칙) 센터의 업무 종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정ㆍ분석 등 소관 업무를 독립적ㆍ자율적으로 수행한다. 2. 감정ㆍ분석 등 소관 업무를 공정ㆍ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한다. 3. 감정ㆍ분석 등 소관 업무를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따라 수행한다. 4. 감정ㆍ분석 등 소관 업무를 풍부한 과학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충실하게 수행한다. 5. 감정ㆍ분석 등 소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제7조(감정 등 세부처리 절차) ①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감정ㆍ감식에 대한 의뢰 및 세부 처리절차를 규정하기 위한「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규정」을, 디지털증거 등 분석에 대한 의뢰 및 세부 처리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규정」을 둔다. ②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정 등 요청이 있는 경우, 전항의「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규정」 및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법과학연구소의 구성 및 업무) ① 법과학연구소는 소장 및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장은 센터장이 지명한다. ③ 법과학연구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감정ㆍ감식과 관련된 연구ㆍ개발 2. 제1호와 관련된 연구ㆍ개발 관리, 성과 축적 및 분석 3. 감정ㆍ감식의 국제 인증에 관한 사항 4. 제1호와 관련된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감정ㆍ감식과 관련된 사항
제9조(디지털포렌식연구소의 구성 및 업무) ① 디지털포렌식연구소는 소장 및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장은 센터장이 지명한다. ③ 디지털포렌식연구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디지털수사 및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와 관련된 연구ㆍ개발 <개정 2024. 5. 31.> 2. 제1호와 관련된 연구ㆍ개발 관리, 성과 축적 및 분석 3. 감정ㆍ분석의 국제 인증에 관한 사항 4. 디지털포렌식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안티포렌식 대응 분야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호와 관련된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7. 기타 디지털수사 및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와 관련된 사항 <개정 2024. 5. 31.>
제10조(과학수사아카데미의 구성 및 업무) ① 과학수사아카데미는 원장 및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법과학분석과장으로 한다. ③ 과학수사아카데미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과학수사 관련 교육 훈련계획 수립ㆍ시행 2. 교육과정, 교육과목, 교육기법의 연구ㆍ개발 3. 신규 감정ㆍ분석관에 대한 이론 및 실무교육 4. 일선 청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과학수사 관련 교육 5. 그 밖에 과학수사 관련 교육 및 이와 관련된 지원
제11조(자문 및 유관기관 협의체 설치 등) ① 센터의 감정ㆍ분석 등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받기 위하여 과학수사자문위원회와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둔다. ② 과학수사 역량 강화 및 협력, 주요 사안에 대한 공동 대처 등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역량평가제도) ① 센터장은 감정ㆍ분석 등 업무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제고하고, 소속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량평가 제도를 운용한다. 1. 업무실적 2. 교육훈련 3. 전문 학위취득 4. 연구개발 5. 기타 감정ㆍ분석 역량과 관련된 사항 ② 감정ㆍ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보통, 전문, 선임, 수석, 책임 등 5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되, 각 항목별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분장하는 각 과장이 정한다. ③ 제2항의 역량평가를 위하여 법과학분석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역량평가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평가대상 직원의 소속 과장,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④ 센터장은 매년 1회 감정관 및 분석관 등의 신청에 의해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제13조(운영 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17.> <개정 2020. 10. 6.,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