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d5cd4a6-6e2c-4a7a-8f0d-0cf666b8d575","doc_type":"law","title":"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범죄 수사ㆍ재판 관련 감정ㆍ감식ㆍ분석 및 그 지원(이하 ‘감정ㆍ분석 등 업무’라 한다), 과학수사 지원시스템 구축, 과학수사기법 연구개발 및 교육,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등을 담당하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약칭 NDFC)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설치) 대검찰청에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n\n제3조(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감정ㆍ분석 등 업무\n2. 제1호와 관련된 연구ㆍ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n3. 감정ㆍ감식ㆍ분석기법과 관련된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감정ㆍ감식ㆍ분석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n\n제4조(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 감정ㆍ분석 등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양성교육을 받은 감정관, 분석관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센터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등을 배치할 수 있다.\n② 센터장은 검찰총장이 지명한다.\n③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n④ 감정ㆍ분석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과학연구소, 디지털포렌식연구소 및 과학수사아카데미를 둔다.\n\n제5조(감정ㆍ분석 등 업무의 분장) ① 센터의 제3조 제1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문서감정, 심리분석(심리생리검사ㆍ행동분석ㆍ진술분석ㆍ임상심리), 멀티미디어분석(영상ㆍ음성ㆍ멀티미디어복원), 화재수사 감정ㆍ감식 및 그와 관련된 업무 <개정 2024. 5. 31.>\n2. DNA, 법화학, 법생물학 관련 감정ㆍ감식, DNA-DB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업무\n3. 전자적 증거의 압수ㆍ분석ㆍ복원 지원 및 그와 관련된 업무\n4. 사이버ㆍ기술범죄 수사지원ㆍ분석 및 그와 관련된 업무 <개정 2024. 5. 31.>\n5. 기타 과학수사와 관련된 업무\n② 제1항 각 호 업무분장의 구체적인 내용은「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정한다.\n\n제6조(업무처리의 기본원칙) 센터의 업무 종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n1. 감정ㆍ분석 등 소관 업무를 독립적ㆍ자율적으로 수행한다.\n2. 감정ㆍ분석 등 소관 업무를 공정ㆍ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한다.\n3. 감정ㆍ분석 등 소관 업무를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따라 수행한다.\n4. 감정ㆍ분석 등 소관 업무를 풍부한 과학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충실하게 수행한다.\n5. 감정ㆍ분석 등 소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n\n제7조(감정 등 세부처리 절차) ①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감정ㆍ감식에 대한 의뢰 및 세부 처리절차를 규정하기 위한「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규정」을, 디지털증거 등 분석에 대한 의뢰 및 세부 처리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규정」을 둔다.\n②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정 등 요청이 있는 경우, 전항의「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규정」 및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n\n제8조(법과학연구소의 구성 및 업무) ① 법과학연구소는 소장 및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n② 소장은 센터장이 지명한다.\n③ 법과학연구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n1. 감정ㆍ감식과 관련된 연구ㆍ개발\n2. 제1호와 관련된 연구ㆍ개발 관리, 성과 축적 및 분석\n3. 감정ㆍ감식의 국제 인증에 관한 사항\n4. 제1호와 관련된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n5. 기타 감정ㆍ감식과 관련된 사항\n\n제9조(디지털포렌식연구소의 구성 및 업무) ① 디지털포렌식연구소는 소장 및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n② 소장은 센터장이 지명한다.\n③ 디지털포렌식연구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n1. 디지털수사 및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와 관련된 연구ㆍ개발 <개정 2024. 5. 31.>\n2. 제1호와 관련된 연구ㆍ개발 관리, 성과 축적 및 분석\n3. 감정ㆍ분석의 국제 인증에 관한 사항\n4. 디지털포렌식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n5. 안티포렌식 대응 분야 지원에 관한 사항\n6. 제1호와 관련된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n7. 기타 디지털수사 및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와 관련된 사항 <개정 2024. 5. 31.>\n\n제10조(과학수사아카데미의 구성 및 업무) ① 과학수사아카데미는 원장 및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n② 원장은 법과학분석과장으로 한다.\n③ 과학수사아카데미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n1. 과학수사 관련 교육 훈련계획 수립ㆍ시행\n2. 교육과정, 교육과목, 교육기법의 연구ㆍ개발\n3. 신규 감정ㆍ분석관에 대한 이론 및 실무교육\n4. 일선 청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과학수사 관련 교육\n5. 그 밖에 과학수사 관련 교육 및 이와 관련된 지원\n\n제11조(자문 및 유관기관 협의체 설치 등) ① 센터의 감정ㆍ분석 등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받기 위하여 과학수사자문위원회와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둔다.\n② 과학수사 역량 강화 및 협력, 주요 사안에 대한 공동 대처 등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n\n제12조(역량평가제도) ① 센터장은 감정ㆍ분석 등 업무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제고하고, 소속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량평가 제도를 운용한다.\n1. 업무실적\n2. 교육훈련\n3. 전문 학위취득\n4. 연구개발\n5. 기타 감정ㆍ분석 역량과 관련된 사항\n② 감정ㆍ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보통, 전문, 선임, 수석, 책임 등 5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되, 각 항목별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분장하는 각 과장이 정한다.\n③ 제2항의 역량평가를 위하여 법과학분석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역량평가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평가대상 직원의 소속 과장,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n④ 센터장은 매년 1회 감정관 및 분석관 등의 신청에 의해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n\n제13조(운영 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정한다.\n\n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17.> <개정 2020. 10. 6., 2024. 5. 31.>","ministry_code":"SPO","ministry_name":"검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5-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4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214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d54926-cb82-487d-b3cd-793cada3db36","doc_type":"notice","title":"2026년 가상자산 추적 및 분석 도구 구매(TRM Forensics)","published_at":"2026-07-28T14:50:00+09:00"},{"id":"5dc9bfd2-d9d7-4d46-8ebf-0b3500cf1bae","doc_type":"notice","title":"음성분석 장비 구매(딥페이크 음성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published_at":"2026-07-28T11:16:00+09:00"},{"id":"edbc9caf-dc27-4541-85b9-d038b51c06db","doc_type":"notice","title":"가상자산 추적 도구 구매","published_at":"2026-07-27T17:06:00+09:00"},{"id":"cbb92e32-07c3-4143-bc4e-d52887b30bf8","doc_type":"notice","title":"검찰공무원 인재개발관리시스템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7:09:00+09:00"},{"id":"a96724c1-f950-45e3-b78e-3ce311c705e3","doc_type":"notice","title":"범죄통계원표 개선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2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