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농촌진흥청· 행정규칙

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

발행 2024.12.17·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3조의 농업기계 사후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정 대상)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안전성 및 품질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안전사고 또는 품질결함에 대한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사후검정이 필요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농업기계 품질결함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결과 사후검정이 필요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농촌진흥청장은 검정의 실시 목적에 따라 대상기종의 범위 및 시험항목에 대하여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사후검정 기준 및 방법) ① 사후검정 기준은 규칙 제4조4항에 따른 규칙 별표 7과 같고, 그 밖의 검정 세부기준은 규칙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동일형식ㆍ별개형식 판정기준에 별개형식으로 분류되지 않아야 하며, 동일형식ㆍ별개형식 판정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7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항목은 최초 검정성적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검정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사후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검정대상 농업기계를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발취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검정을 의뢰하거나 현장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사후검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대상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검정대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③ 농업기계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의 따라 발취된 농업기계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발취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검정 자료의 제출 등) 농촌진흥청장은 사후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및 농업기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검정재료와 성능시험장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검정 용도의 제품관리)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발취하여 의뢰한 검정 용도의 제품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이 제품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사후검정 결과를 통보할 때 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검정 용도의 제품을 15일 이내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찾아가도록 알려야 하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은 제품 인계시 확인증을 발급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검정 결과처리)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관한 검정 기준에 미달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삭제 2. 사후검정을 실시하는 중에 검정 용도의 제품이 파손 또는 이상 등이 발생하여 검정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취를 거부하는 경우 4. 삭제 ② 규칙 제15조의 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중 주요부품의 범위는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주요부품의 범위를 준용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촌진흥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