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d319a81-c949-40b8-8fa3-c1e305aac96a","doc_type":"law","title":"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3조의 농업기계 사후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검정 대상)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안전성 및 품질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n1. 농업기계 안전사고 또는 품질결함에 대한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사후검정이 필요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경우\n2. 농업기계 품질결함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결과 사후검정이 필요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경우\n3.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② 농촌진흥청장은 검정의 실시 목적에 따라 대상기종의 범위 및 시험항목에 대하여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n\n제3조(사후검정 기준 및 방법) ① 사후검정 기준은 규칙 제4조4항에 따른 규칙 별표 7과 같고, 그 밖의 검정 세부기준은 규칙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n②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동일형식ㆍ별개형식 판정기준에 별개형식으로 분류되지 않아야 하며, 동일형식ㆍ별개형식 판정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7에 적합하여야 한다.\n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항목은 최초 검정성적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n\n제4조(검정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사후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검정대상 농업기계를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발취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검정을 의뢰하거나 현장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n② 농촌진흥청장은 사후검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대상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검정대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n③ 농업기계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의 따라 발취된 농업기계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발취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5조(검정 자료의 제출 등) 농촌진흥청장은 사후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및 농업기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검정재료와 성능시험장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n\n제6조(검정 용도의 제품관리)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발취하여 의뢰한 검정 용도의 제품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이 제품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n② 농촌진흥청장은 사후검정 결과를 통보할 때 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검정 용도의 제품을 15일 이내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찾아가도록 알려야 하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은 제품 인계시 확인증을 발급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n\n제7조(검정 결과처리)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관한 검정 기준에 미달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n1. 삭제\n2. 사후검정을 실시하는 중에 검정 용도의 제품이 파손 또는 이상 등이 발생하여 검정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3.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취를 거부하는 경우\n4. 삭제\n② 규칙 제15조의 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중 주요부품의 범위는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주요부품의 범위를 준용한다.\n\n제8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RDA","ministry_name":"농촌진흥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12-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1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085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b50823f-0deb-4ea8-beb8-c9bb9344f105","doc_type":"notice","title":"2026년 과수 주산지 현장연구 기상관측장비(AWS) 유지관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0:19:00+09:00"},{"id":"69b05be5-7ad0-4e97-adb0-42c54a63ba46","doc_type":"notice","title":"젖소 국가단위 선발지수 경제적 가중치 개발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0:49:00+09:00"},{"id":"a6ee9fe9-99a9-4efc-9310-12bfe0273977","doc_type":"notice","title":"농약·비료류 ( 바스타 등 37품목) 입찰구매 공고(제2026-134호)","published_at":"2026-07-23T16:59:00+09:00"},{"id":"4273ebe6-22f8-4092-bf93-e72fa47da8dc","doc_type":"notice","title":"2027년 중간평가 대응 농업연구개발사업 종합성과분석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3T10:35:00+09:00"},{"id":"33ab330e-aa94-4e6b-b9ee-29a110e4c079","doc_type":"notice","title":"(연구용역)국산트랙터 부착형 기계적엽기 설계 및 제작","published_at":"2026-07-23T09:3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