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 법무부령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발행 2022.02.0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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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의 법복(法服)의 제작 양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7>
제2조(법복)
제3조(법복의 대여)
제4조(법복의 재대여 등)
제5조(법복의 반납)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전직ㆍ휴직ㆍ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