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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행정규칙

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발행 2024.01.03·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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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도관 및 교정시설에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해 소집된 사람 포함)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은 밥으로 급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음식물을 말한다. 2. "부식"은 식품 중 주식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제3조(양곡구입) 양곡은 각 교정기관 소재지 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구입하거나 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된 업체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제4조(양곡 수급관리) ① 1일 1인당 양곡 지급량은 450그램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식은 쌀 또는 기타 잡곡의 혼합식으로 한다. ③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제2항의 주식 외에 빵, 국수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 지급량과 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양곡을 구입하거나 내어줄 때에는 소모품대장에 즉시 기재하여 재고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양곡을 내어줄 때에는 잔반 발생량을 수시로 확인하여 각 기관 실정에 적합하도록 지급량을 산정ㆍ운영한다.

제5조(비상식량 인수) ① 구입 대표기관의 장은 납품되는 비상식량에 대한 규격, 수량 및 훼손품 여부의 검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품ㆍ교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입 대표기관은 지시공문에 따라 인계시기 등을 인수기관과 협의하고, 인수 시 제품의 제조일자 납품시기와 비교하여 일치되는지 여부와 소비기한을 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비상식량 중 건빵의 규격은 국방부 규격 등을 참고하여 따로 정한다.

제6조(보관관리) ① 비상식량의 보관은 통풍이 잘되고 습기가 차지 않으며, 쥐, 벌레 등 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바닥에서 50센티미터 이상 높은 곳에 보관하도록 한다. ② 비상식량의 소비기한은 현품 제조일로부터 제조회사의 보증기간으로 한다.

제7조(부식조달 및 검수) ① 채소류 등 장기간 보관이 곤란한 부식을 한꺼번에 다량 구입하여 형식적인 검수를 한 후 납품업자에게 장기간 보관시키거나 계약 또는 지출원인행위 없이 물품을 구두로 주문하여 납품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부식물은 지급인원 및 급식계획에 의하여 소요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구입하도록 하고 일부품목을 다량구입 보관하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한다. ③ 소장은 식품위생직 등을 검수관으로 임명하여 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검수관을 추가로 임명하여 복수로 검수할 수 있다. ④ 검수관은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부식물을 검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검사업무 및 그 결과에 대하여 간섭받지 않으며 검사업무를 태만 또는 고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물의를 발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검수관은 주ㆍ부식 등을 검수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검수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검수일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 점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의2(검수일지 등 기록ㆍ보관) 검수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수일지 등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계약된 물품의 규격, 수량 및 배송온도, 포장상태, 품질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검수일지에 기록한다. 2. 제1호의 검수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개선 조치하여 그 결과를 검수일지에 기록한다. 3. 검수일지는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육류의 경우 축산물 등급판정서 및 이력관리확인서를 구입한 날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제8조(부식 수불관리) ① 모든 부식물은 구입 납품 즉시 검수하고 소모품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내어줄 때에는 물품의 수량을 확인하고 관계서류에 기재하는 등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한 출납증명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부식 지급량을 과다 책정하여 잔반이 많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남은 음식물의 종류를 수시로 확인하여 식단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급식관리) ① 급식비는 단가 경비이므로 기준 단가를 연간 초과하거나 미달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급식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여 연말에 집중 지급함으로써 급식의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 연중 또는 월중 급식계획 수립 시 식품의 성수기, 비수기 및 물가 변동 등을 검토하여 식품을 선택하고 양의 증감 등을 감안하여 급식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④ 보관 책임자는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ㆍ부식ㆍ연료의 재고량 및 보관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게 하고 매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주식ㆍ부식ㆍ연료 재고량 점검부에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급식담당자는 조리ㆍ식품위생ㆍ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주식ㆍ부식ㆍ연료의 보관창고에 현황판을 작성 비치하고 매일 수불사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재고현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⑥ 교도관ㆍ대체복무요원 식단표는 급식 전월에 교도관 회의 등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의2(위생점검 등) ① 식중독 사고 예방 등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하여 위생관리 사항에 대한 준수여부를 매일 점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위생관리 점검표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위생관리 점검표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 점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선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위생관리 점검표는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의3(보존식의 보관)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를 위해 전용 냉동고에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100g이상 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관하고, 보관시간은 휴무일을 포함한 144시간 이상 보관ㆍ관리한다.

제9조의4(개인 위생관리) ① 식품위생직 공무원 및「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제2조에 따른 조리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ㆍ대체복무요원 등은 식품위생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리담당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조리와 배식을 할 때에는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직원 급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생, 조리, 기타 급식과 관련된 교육 등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교육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교도관 특식) ① 특식은 아래 각 호의 해당 일에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1.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2. 1월1일, 설날,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추석, 12월25일(기독탄신일) 3.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② 특식 지급 대상은 지급 당일 주ㆍ야간 근무자 전원에 한한다.

제11조(비상식량 지급) ① 비상식량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사시 등 주ㆍ부식의 정상 지급이 어려울 때 2. 각 기관에 따라 재고량 조절을 위한 자체급식 계획에 의하여 하는 때 3.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지시가 있을 때 ② 지급 기준량은 1인당 1식에 1봉으로 하되, 부식비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의한 비상식량 지급 시 급식비 범위 안에서 적절한 주ㆍ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교도관 급식) ① 급식 대상자는 자체 근무 명령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를 참작하여 급식 운영 관계과장에 통보한 후 실시한다. 1. 야간 근무 명을 받고 근무 중인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야간근무를 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일근자에 준한다. 2. 그 밖의 수당규정 등과의 중복으로 인한 이중 지급은 할 수 없다. 3. 일근자 등의 한 끼 매식비는 야간 근무자 1일 1인당 급식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식단 작성 시 교도관 회의 등에서 그 달의 매식비를 달리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급 횟수는 별표와 같다.

제13조(대체복무요원 급식 및 특식) ① 대체복무요원의 급식 시 급식인원 산정에 정확을 기하며 휴가ㆍ외출ㆍ외박ㆍ면회 등으로 실제 급식하지 않는 인원에 대하여는 해당분의 주ㆍ부식 등을 내어주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② 지급 횟수는 제12조 제2항의 별표를 준용한다. ③ 휴가ㆍ외출ㆍ외박자라도 기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급식을 할 수 있다. ④ 특식은 아래 각 호의 해당 일에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1.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2. 1월1일, 설날,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추석, 12월25일(기독탄신일) 3.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⑤ 특식 지급일이 같은 날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1회만 급식한다. ⑥ 소장은 종교적인 신념 또는 채식주의 등 일반 급식이 곤란한 경우 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 유지에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급식결과 보고) 소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교도관 주ㆍ부식 지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월보는 다음 달 5일까지, 연보는 다음년도 1월 10일까지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고, 각 지방교정청장은 월보는 다음 달 10일까지, 연보는 다음년도 1월 2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연료) ① 연료 납품 시 물량을 정확하게 검사하여 인수하고 유량계기에 나타난 양과 실제 소모량과 재고량 파악에 철저를 기한다. ② 가스사용 시에는 잠금장치 확인은 물론 수시로 배관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제16조(기타) 교도관ㆍ대체복무요원의 식단 작성 및 운영요령, 급식 결과 보고서 작성요령, 부식물 규격 등 그 밖의 급식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수용자 급식관리지침」등을 참고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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