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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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부, 소속기관, 국립대학 및 국립학교의 물품·용역계약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조달청에 요청하는 물품·용역계약의 경우 평가도 함께 위임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긴급성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평가를 사업부서에서 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 2. 영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
제3조(평가기관 및 평가방법 등의 공개)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기관 및 평가방법을 공고서(제안요청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다음 각 호에 입찰공고시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개한 제안요청서에 의한다 ② 사업부서에서 평가항목 및 배점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평가 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가 작성한 제안요청서로 평가가 곤란할 경우에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제안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다.
제5조(평가위원회) ①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관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 계약담당공무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외부위원의 구성비는 50%이상)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위원의 관리, 선정, 교섭 등에 대한 사항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선정 시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예산액별 평가위원 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④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평가방법) ① 평가 시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별로 전체 평가항목 중 일부 전문분야 항목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한까지 보완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7조(평가실시) ① 입찰업체로부터 기술서(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제안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연기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들이 평가자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평가일전에 제안서를 배포할 수 있다. 이때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한 서약서를 제안서 배포 전에 받아야 한다. ③ 사업부서가 평가위원을 상대로 사업특성 및 중점평가사항 등을 평가전에 설명하기를 요청할 경우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평가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위하여 입찰참여 업체의 제안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업체에 공통으로 필요한 평가일자, 장소,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안설명시 제안설명자 및 배석인원을 지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⑤ 담당공무원은 평가기간동안 현장에서 보안 및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 담당공무원은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을 집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평가를 종결하여야 한다. 1. 평가위원별로 작성된 평가표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 2. 평가표에 점수가 정정된 항목은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 3. 평가점수 집계표에 평가위원장의 서명을 받았는지 여부
제8조(기술평가점수산출) ①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②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9조(평가점수 등 통보) 사업부서담당자는 기술평가점수와 평가위원이 제출한 검토(보완요구)서를 평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수당 지급) ① 사업부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가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내부위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