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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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0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2조제3항ㆍ제4항, 「공무원임용령」 제5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관세청장의 권한 일부를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 위임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위임"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관세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소속기관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본부세관) 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0조에 따라 위임을 받거나「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2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세관장(이하 "본부세관장"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세관(이하 "권역내 세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세청장이 직접 관할하는 세관(이하 "직할세관"이라 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직할세관은 평택세관으로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복무단속 및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① 본부세관장은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단속과 일반적인 업무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을 한다. ② 본부세관장은 지휘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역내 세관장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 ① 본부세관장은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과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를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는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제7조(인사) ① 관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국(실)장은 해당 국(실) 소속 4·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국(실)내의 전보권을 가진다. ② 본부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임용권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가진다. 1.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의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 이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권역내 세관간의 전보 2. 해당 세관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 3. 권역내 세관 6급 공무원의 임용 3의2. 권역내 세관(4급 이상인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세관을 제외한다) 7급 공무원의 임용 4.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 6급 이하 공무원 승급 5. 해당 세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 6. 권역내 세관 6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실시 7. 권역내 세관(4급 이상인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세관을 제외한다) 7급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 ③ 관세인재개발원장은 해당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임용권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가진다. 1.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3. 6급 이하 공무원 승급 4.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 ④ 중앙관세분석소장ㆍ관세평가분류원장 및 직할세관장은 해당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임용권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가진다. 1. 6급 이하 공무원 임용 2. 6급 이하 공무원 승급 3.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 ⑤ 권역내 세관장은 해당 세관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용권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가진다. 1. 4급 이상인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세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임용권 및 채용시험 실시권 가. 6급 이하 공무원 관내전보 나. 7급 이하 공무원(전문경력관 "다"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용 다. 7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 2. 4급 이상인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세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임용권 및 채용시험 실시권 가. 6급 이하 공무원 관내전보 나. 8급 이하 공무원(전문경력관 "다"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용 다.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 ⑥ 관세인재개발원장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2항제7호의2의 권한 중 관세청 소속 공무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필기시험 실시권을 가진다. ⑦ 소속 기관장을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출입 임용은 임용권 위임에서 제외한다. ⑧ 관세청장은 특별승진, 소속기관간 전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시정하게 할 수 있다. ⑨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을 행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본부세관장은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별 정·현원 내용을 다음 달 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재배정) ① 본부세관장은 권역내 세관에 대하여 세출예산 재배정권을 가진다. ② 세출예산 재배정요구는 본부세관장이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으로부터 재배정 요구를 받은 세출예산액을 종합하여 세관별·항목별 세출예산 재배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분기를 개시하기 10일 전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출예산 재배정은 관세청장이 본부세관장으로부터 요구받은 세출예산 재배정요구서를 종합하여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세출예산 재배정서로서 본부세관장에게 세출예산을 재배정한다. ④ 세출예산 재배정은 관세청장으로부터 재배정받은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재배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 관련 비목(보수·직급보조비)은 본부세관장이 권역내 세관별로 재배정하지 아니하고 통합관리한다. ⑤ 본부세관장은 세출예산 배정대장을 갖춰두고 관세청장으로부터 재배정된 사항과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에 배정한 사항을 세관별·항목별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세출예산 조정운용은 본부세관장이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 간에 조정운용 할 수 있다. 다만, 본부세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기본운용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감시단속) 본부세관장은 효율적인 광역밀수단속을 위한 인원·장비의 동원 및 조사업무에 관한 권역내 세관 간의 조정권을 가진다.
제10조(광역단위 통합 심사 및 조사) 본부세관장은 통관의 적법성 및 세액등의 심사와 범칙수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내 세관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와 세액 및 환급 심사에 관한 사항 2. 「관세법」 등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기능 또는 업무별 세관의 지정) 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은 특정 기능·업무에 대하여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 1의 관할구역 및 이 훈령 제3조의 권역내 세관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장 또는 지원센터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능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능과 세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