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통일부· 통일부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발행 2024.07.1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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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제2조(기금의 출연)
제2조의2(기부금의 접수)
제3조(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기금수탁관리자의 보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가 보고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 및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협의회 의결사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