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방위사업청· 행정규칙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업무 지원기관 지정
발행 2026.04.10·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업무 지원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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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지원기관 지정 목적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방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제기획,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정하기 위함 2. 지원기관 가. 기관명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나. 지원업무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중기계획 요구서 및 예산안 작성, 과제기획,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협약 체결, 과제 관리, 과제 평가, 사업비의 지급ㆍ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3. 지원기간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 재검토 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