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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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2012.12.18, 2016.1.27, 2020.6.9, 2023.7.18, 2025.10.1>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의2(통계의 날) 국가는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제5조의3(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제5조의4(총조사의 실시)
제5조의5(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6(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8조(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제10조(수시통계품질진단)
제11조(자체통계품질진단)
제12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제12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
제13조(경비, 자문 및 기술의 지원)
제14조(국제협력)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제14조의2(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제3장 통계작성지정기관 및 지정통계의 지정 등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제16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제1절 통계의 작성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제19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제20조(통계작성의 협의)
제21조(통계작성의 권고)
제21조의2(통계작성의 요청)
제22조(표준분류)
제23조(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제24조의2(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
제26조(실지조사 등)
제2절 통계의 보급 및 이용
제27조(통계의 공표)
제27조의2(통계작성ㆍ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등)
제28조(통계의 보급)
제29조(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제29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제29조의3(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
제31조(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이용)
제31조의2(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제5장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 등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제33조(비밀의 보호)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의2(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열람 등에 관한 특례)
제6장 보칙
제35조(자료제출요구)
제36조(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제37조(위임 및 위탁)
제3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제1호(통계의 홍보는 제외한다) 및 제3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제7장 벌칙
제39조(벌칙)
제40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과태료)
제42조 삭제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