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c077dcb-5316-481e-b0b6-e60f0dec84f6","doc_type":"law","title":"통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본이념)\n\n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2012.12.18, 2016.1.27, 2020.6.9, 2023.7.18, 2025.10.1>\n\n제4조(국가 등의 책무)\n\n제4조의2(통계의 날) 국가는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n\n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n\n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n\n제5조의3(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n\n제5조의4(총조사의 실시)\n\n제5조의5(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n\n제5조의6(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n\n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n\n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n\n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n\n제8조(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n\n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n\n제10조(수시통계품질진단)\n\n제11조(자체통계품질진단)\n\n제12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n\n제12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n\n제13조(경비, 자문 및 기술의 지원)\n\n제14조(국제협력)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n\n제14조의2(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n\n제3장 통계작성지정기관 및 지정통계의 지정 등\n\n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n\n제16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n\n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n\n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n\n제1절 통계의 작성\n\n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n\n제19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n\n제20조(통계작성의 협의)\n\n제21조(통계작성의 권고)\n\n제21조의2(통계작성의 요청)\n\n제22조(표준분류)\n\n제23조(통계작성에 관한 협조)\n\n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n\n제24조의2(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n\n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n\n제26조(실지조사 등)\n\n제2절 통계의 보급 및 이용\n\n제27조(통계의 공표)\n\n제27조의2(통계작성ㆍ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등)\n\n제28조(통계의 보급)\n\n제29조(통계간행물의 발간 등)\n\n제29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n\n제29조의3(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n\n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n\n제31조(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이용)\n\n제31조의2(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n\n제5장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 등\n\n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n\n제33조(비밀의 보호)\n\n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34조의2(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열람 등에 관한 특례)\n\n제6장 보칙\n\n제35조(자료제출요구)\n\n제36조(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n\n제37조(위임 및 위탁)\n\n제3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제1호(통계의 홍보는 제외한다) 및 제3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n\n제7장 벌칙\n\n제39조(벌칙)\n\n제40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1조(과태료)\n\n제42조 삭제 <2008.12.31>","ministry_code":"KODA","ministry_name":"국가데이터처","org_type":"처","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7157&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통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데이터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19f3c357-ee8b-4960-8b68-f4623e637403","doc_type":"notice","title":"제3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실태조사 결과통계표 공고","published_at":"2026-06-30T18:11:00+09:00"},{"id":"50acff52-b87d-4186-ba8f-1e7b092c9bf7","doc_type":"press_release","title":"성평등가족부, 2026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실시","published_at":"2026-06-14T00:00:00+09:00"},{"id":"510d5031-463b-4090-b9f2-d88c7576882e","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및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실시","published_at":"2026-06-01T00:00:00+09:00"},{"id":"0c4ffdb9-8414-4fcc-92e3-4221b5d6d839","doc_type":"press_release","title":"기상청 지구대기감시자료 국가통계 제공 확대","published_at":"2026-05-29T10:00:00+09:00"},{"id":"b00c3429-61da-4619-a09a-4ac15512151f","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실시","published_at":"2026-05-1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57a6c99f-fd90-49ee-acd9-1bc030b3cfcd","doc_type":"notice","title":"2026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조사표류 인쇄","published_at":"2026-07-24T16:20:00+09:00"},{"id":"0b5a81fa-0631-4634-ac9f-7708fb95cffa","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2026년 지역통계·데이터발전포럼 개최","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7877d81d-4274-49a2-a081-0bdb3e2e99f4","doc_type":"notice","title":"충청지방데이터청 옥천분소 신축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23T16:29:00+09:00"},{"id":"3959eddf-1fa7-4eb8-842e-257a8ab5fc51","doc_type":"policy","title":"지난해 국민순자산 2경 4561조 원…전년 대비 2.2% 증가","published_at":"2026-07-22T19:33:00+09:00"},{"id":"324dcdb2-42ce-4938-943e-de35647e1c8a","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여름철 취약 응답 가구 건강·안전 살핀다","published_at":"2026-07-22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