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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인사혁신처· 대통령령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발행 2026.01.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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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6>

제2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3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인사혁신처장이 수집ㆍ관리하는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는 임명ㆍ위촉하려는 직위 또는 활용하려는 전문분야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20.7.14>

제3조의2(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인사혁신처장은 제2조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3조의3(인사 여건의 진단 등)

제4조 삭제 <2014.8.6>

제5조(공직후보자등의 인사 또는 성과평가 자료의 수집)

제6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직접 열람)

제6조의2(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제6조의3(국민추천인재 영입 지원)

제7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열람) 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수록된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우편ㆍ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8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정정ㆍ폐기) 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수록된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우편ㆍ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정정 또는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정정 또는 폐기하고 처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제9조(보안조치 등)

제10조(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및 유지ㆍ보수)

제10조의2(권한의 위탁)

제10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사혁신처장(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다)은 이 영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22.6.7, 2025.6.10>

제11조(운용 세칙)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록기준, 등록방법, 제공범위 및 사용자 준수사항 등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2020.7.14>

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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