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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행 2026.06.0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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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4, 2021.1.12, 2023.1.3, 2024.1.30, 2025.10.1>

제3조(협력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등 청구 <개정 2023.1.3>

제4조(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 청구)

제5조(주택매수 등의 청구)

제3장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제6조(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심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지원사업계획)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제9조(지원사업의 시행 및 중단)

제10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제11조(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

제4장 보칙

제12조(결산 보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4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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