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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림청·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발행 2026.02.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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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27, 2010.1.25>

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선충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재선충병 방제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방제대책본부)

제2장 방제

제6조(예비관찰조사)

제6조의2(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6조의3(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7조(신고ㆍ보고 및 진단)

제7조의2(역학조사)

제8조(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등)

제8조의2(방제비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벌채ㆍ소각 또는 파쇄 등의 명령(제13조제5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입목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제8조의3(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제8조의4(방제사업의 대행 등)

제9조(반출금지구역 지정ㆍ해제)

제10조(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제10조의2(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

제10조의3(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제11조(방제방법)

제12조(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제13조(단속 등)

제13조의2(산지전용등의 신청ㆍ신고 서류 등)

제14조(방제작업의 점검)

제14조의2(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 또는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재선충병 예방활동 등을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의3(재선충병명예감시원)

제14조의4 삭제 <2025.1.31>

제15조(포상금)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4.5, 2019.1.15>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6조의2(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6조의3(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3장 벌칙

제17조(벌칙)

제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감염목등을 교통수단으로 운송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산림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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