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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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등)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위원의 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 추천 시 고려사항)
제5조(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의 추천절차)
제6조(공익위원 위촉대상자의 선정)
제7조 삭제 <2007.3.27>
제8조(위원의 처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상임위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른 상임위원)이, 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른 공익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2.28>
제9조의2(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자격 요건)
제9조의3(의결 결과의 송달 방법 등)
제9조의4(공시송달의 요건 등)
제10조(의견 진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비용 변상)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그 비용을 변상한다.
제1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의3 삭제 <2020.3.3>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