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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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4>
제1조의2(기타시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4.12, 2008.10.24, 2010.6.29>
제2조(시행계획의 승인신청)
제3조(경미한 시행계획등)
제4조(소관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5조(시행계획)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조(의견서의 제출등)
제7조(통보 및 고시)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청이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제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친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법 제5조 각호중 해당 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 및 토지 소유자등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보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기타 통보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제8조(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승인)
제9조(축조 등의 신고)
제10조(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변경)
제11조(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통보) 감독청은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건축등의 승인서ㆍ변경승인서 또는 신고서ㆍ변경신고서 사본을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1.4.5>
제12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시설의 건축등)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학교시설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인 경우에는 미리 관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은 후 교육부령이 정하는 건축등의 계획서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10.24, 2013.3.23, 2017.1.26, 2022.11.29>
제13조(시정조치의 통보) 감독청은 법 제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의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8>
제14조(학교시설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협의가 있은 후에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시설안에서 법 제6조 각호의 사업을 하거나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 학교의 감독청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그 감독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우선 설치할 공공시설)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을 말한다.
제16조(시행계획 승인의 취소등) 감독청은 법 제11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에는 협의를 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보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보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0.24>
제17조 삭제 <1997.12.31>
제18조(준공검사등)
제19조(이장등의 공고)
제20조(이장비의 납부등)
제21조(권한의 위임)
제22조 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