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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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취지) 이 예규는 최근 해외에서 우리 문화유산의 명성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이의 유출이 더욱 다양하게 시도될 것이 예측됨에 따라 세관업무에 관련된 문화재 보호관계 규정을 발췌 정리하여 세관직원의 업무처리요령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재 유출의 철저한 방지를 기함에 그 취지가 있다.
제2조(문화유산의 정의)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삭제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제3조(문화유산의 수출금지)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유산의 국외 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금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이하 "일반동산문화유산"이라 하며, 구체적인 품목은 별표 1과 같다.)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다만,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등이 외국의 박물관 등에 일반동산문화유산을 반출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반입하는 경우 2. 외국 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이나 문화유산 관련 단체가 문화유산 보호시설을 갖춘 자국의 박물관, 공공연구 기관 등에서 전시, 조사ㆍ연구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반동산문화유산을 구입 또는 기증받아 반출하는 경우
제5조(비문화유산 통관)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물품이 수출신고되거나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공항ㆍ무역항ㆍ통관우체국에 배치된 문화유산감정위원의 감정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비문화유산 국외반출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아야 하며, 여행자가 직접 휴대 반출하는 경우 확인서와 함께 해당 물품에 붙어 있는 비문화유산 확인 표지(별표 2)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유산모조품) 문화유산모조품(모조품표시, 상호 및 저작자의 호가 표시된 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없이 통관을 허용하고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검사철저) 골동품을 가장한 위장수출이나 휴대은닉 반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은 모든 물품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의 사유로 이 예규와 다르게 규정된 때에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