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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발행 2026.06.30·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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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450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① 품목별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시장접근물량 관리 등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추천기관별 추천대상물량은 장관이 한계수량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① 품목별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는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질서 유지와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공공기관을 추천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으며, 추천기관으로 하여금 과거 공급목적이나 수입실적,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 등) ①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선하증권 사본 1부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신청이 제3조의 추천대상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서 발급에 관한 정보를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전산시스템 연계가 가능할 때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대상자의 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관이 수급목적 등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자별 추천물량을 배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단,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관에 한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 중 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제출의무는 면제한다.

제5조(추천의 유효기간 등) ① 추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제3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에서 정한 품목별 적용시한을 경과할 수 없다.

제6조(추천의 분할) ①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추천서의 반납)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세부요령의 승인) 추천기관의 장은 할당관세물량 배정 및 추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요령을 제정ㆍ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 ①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물품을 추천서에 기재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내에 신속하게 수입ㆍ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천기관의 장은 소관 물품에 대해 수량의 할당을 받기 위한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관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중관리품목의 경우에는 반출기한 등 그 물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집중관리품목 중에 장관 또는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공급의무기한을 지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기한을 지정하여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공급의무기한 내에 실수요자(추천 물품을 직접 제조ㆍ가공ㆍ사용하는 자 등으로 품목별 공고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에 공급하여야하며, 그 이행실적 증빙 자료를 추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가 실수요업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2(실수요자 배분) ① 추천기관의 장은 품목별 특성에 따라 가급적 실수요자에게 추천물량이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천기관의 장은 할당 물량을 추천하면서 품목별 특성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등에 판매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보고) ① 할당 물량을 추천받아 수입한 자는 판매가격 등 수입이행 결과(별지 제6-1호 서식)를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추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받아 수입한 자가 실수요자로 판매가격 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보고할 수 있다.

② 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5일까지 장관(품목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목담당과는 연간 실적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농업통상과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ㆍ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고서(별지 제6-2호 서식) 2. 제1항의 수입이행 결과(별지 제6-3호 서식)

제11조(추천업무 확인) 장관은 추천기관의 추천업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추천취소) ①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제9조제2항 내지 제3항, 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와 제10조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추천기관은 그 자가 추천받은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추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추천 취소 처분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할당관세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통관검사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에서 배제 또는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추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추천이 취소된 자 및 추천이 취소된 수량 등 추천 취소에 관한 정보를 세관장(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 연계가 가능할 때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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