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a9c27c0-f222-48e0-b9b1-43a748f62896","doc_type":"law","title":"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450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① 품목별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시장접근물량 관리 등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n\n② 추천기관별 추천대상물량은 장관이 한계수량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n\n제3조(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① 품목별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는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n\n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질서 유지와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공공기관을 추천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으며, 추천기관으로 하여금 과거 공급목적이나 수입실적,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n\n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 등) ①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n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n2. 선하증권 사본 1부\n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n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n\n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신청이 제3조의 추천대상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서 발급에 관한 정보를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전산시스템 연계가 가능할 때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n\n③ 제2항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대상자의 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관이 수급목적 등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자별 추천물량을 배정하게 할 수 있다.\n\n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단,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관에 한한다.\n\n⑤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 중 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제출의무는 면제한다.\n\n제5조(추천의 유효기간 등) ① 추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n\n②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n\n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n\n④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제3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에서 정한 품목별 적용시한을 경과할 수 없다.\n\n제6조(추천의 분할) ①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n\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n\n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n\n제7조(추천서의 반납)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n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n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n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n\n제8조(세부요령의 승인) 추천기관의 장은 할당관세물량 배정 및 추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요령을 제정ㆍ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n\n제9조(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 ①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물품을 추천서에 기재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내에 신속하게 수입ㆍ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② 추천기관의 장은 소관 물품에 대해 수량의 할당을 받기 위한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n\n③ 「관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중관리품목의 경우에는 반출기한 등 그 물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n\n④ 제3항에 따른 집중관리품목 중에 장관 또는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공급의무기한을 지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n\n⑤ 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기한을 지정하여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공급의무기한 내에 실수요자(추천 물품을 직접 제조ㆍ가공ㆍ사용하는 자 등으로 품목별 공고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에 공급하여야하며, 그 이행실적 증빙 자료를 추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가 실수요업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n제9조의2(실수요자 배분) ① 추천기관의 장은 품목별 특성에 따라 가급적 실수요자에게 추천물량이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② 추천기관의 장은 할당 물량을 추천하면서 품목별 특성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등에 판매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n\n제10조(보고) ① 할당 물량을 추천받아 수입한 자는 판매가격 등 수입이행 결과(별지 제6-1호 서식)를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추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받아 수입한 자가 실수요자로 판매가격 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보고할 수 있다.\n\n② 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5일까지 장관(품목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목담당과는 연간 실적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농업통상과장에 통보하여야 한다.\n\n1.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ㆍ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고서(별지 제6-2호 서식)\n2. 제1항의 수입이행 결과(별지 제6-3호 서식)\n\n제11조(추천업무 확인) 장관은 추천기관의 추천업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n\n제12조(추천취소) ①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제9조제2항 내지 제3항, 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와 제10조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추천기관은 그 자가 추천받은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추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추천 취소 처분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할당관세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통관검사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에서 배제 또는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n\n② 추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추천이 취소된 자 및 추천이 취소된 수량 등 추천 취소에 관한 정보를 세관장(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 연계가 가능할 때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8172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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