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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발행 2026.07.08·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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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2021.6.15, 2024.10.22>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

제5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제6조(물산업 실태조사)

제7조(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제8조(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제9조(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제10조(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

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제12조(창업 지원) 정부는 물기업의 창업 촉진,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

제14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원)

제14조의2(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제3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

제15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제16조(입주기업등에 대한 지원)

제17조(분산형 실증화 시설 조성 등)

제18조(실증화 시설에 대한 하수 또는 폐수의 공급 특례 등)

제19조(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등)

제20조(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제4장 물기업 해외진출 등 지원

제21조(해외진출 지원 등) 국가는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4.7>

제22조(물산업협의회 설립 등)

제5장 보칙

제23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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