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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20호)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행 2026.03.20·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고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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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20호)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정재경 담당부서자원안전팀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20호)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정재경

담당부서자원안전팀

연락처04-●●●●-5181

등록일2026-03-20

조회수799

고시번호2026-020

첨부파일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산업통상부)(제2026-20호).hwpx [2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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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부)(제2026-20호).hwpx [4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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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20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20일

산업통상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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