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20호)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행 2026.03.20·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고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20호)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정재경 담당부서자원안전팀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20호)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정재경
담당부서자원안전팀
연락처04-●●●●-5181
등록일2026-03-20
조회수799
고시번호2026-020
첨부파일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산업통상부)(제2026-20호).hwpx [29.3 KB]
바로보기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부)(제2026-20호).hwpx [44.9 KB]
바로보기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20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20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