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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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20.2.4, 2025.10.1>
제3조의2(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3(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제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제5조의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 또는 제4조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 중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와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1, 2014.1.21, 2016.1.6, 2018.3.20>
제7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나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4조에 따른 허가를 한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 또는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받은 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일정 기간 중단한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8조(승계)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제9조의2(과징금)
제9조의3(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용기등 제조자나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재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용기등의 국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25.10.1>
제10조(공급자의 의무 등)
제11조(안전관리규정)
제11조의2(용기등의 표시) 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에 제조일자, 제조자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2조 삭제 <1999.2.8>
제13조(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제13조의2(안전성 평가 등)
제14조 삭제 <1999.2.8>
제15조(안전관리자)
제16조(검사 등)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16조의3(정밀안전검진의 실시)
제17조(용기등의 검사)
제18조(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제18조의2(고압가스의 품질유지)
제18조의3(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제18조의4(안전설비의 인증)
제19조 삭제 <1999.2.8>
제20조(사용신고 등)
제21조(수입신고) 고압가스를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품목과 수량 등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용량 미만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현황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12.31, 2013.3.23, 2025.10.1>
제22조(운반 등)
제22조의2(상세기준)
제23조(안전교육)
제23조의2(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정보지원)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는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이하 "굴착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고압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홍보 등에 필요한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제23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23조의4(굴착공사의 협의)
제23조의5(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설치한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의6(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제24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제25조(보험 가입)
제26조(사고의 통보 등)
제26조의2(가스사고조사위원회)
제26조의3(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가스시설이나 용기등의 각종 검사 등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25.10.1>
제27조 삭제 <1999.2.8>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제28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9조(공사의 운영 등)
제30조(임원)
제30조의2 삭제 <2009.5.21>
제31조(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2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공사의 정관 기재사항과 사업,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5.21>
제3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제34조(수수료 등)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제34조의3(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제35조의2(지정의 취소)
제35조의3(청문)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제36조(업무의 위탁)
제36조의2(처분의 요구 등)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28, 2018.3.20>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5.1.28, 2017.10.31, 2018.3.20>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4.1.21>
제42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과태료)
제44조 삭제 <1999.2.8>
제45조 삭제 <1999.2.8>
제46조 삭제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