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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_협업정보시스템_참여기업

발행 2017.04.26· 색인 2026.08.09 14:26·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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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개요 : 「중소기업간 협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 현황 - 중소벤처기업부 협업정보시스템(COBIZ)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 데이터 구성항목 : 승인번호, 업체명, 우편번호, 업체주소, 대표자 순

* 데이터 개요 : 「중소기업간 협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 현황 - 중소벤처기업부 협업정보시스템(COBIZ)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 데이터 구성항목 : 승인번호, 업체명, 우편번호, 업체주소, 대표자 순 * 협업지원사업 사업개요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9조 및 제39조의2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목적)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협업계획의 선정 및 사후지원 (대상)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내용) 협업기업 선정 시 중소벤처24 사이트 중소벤처24 (smes.go.kr) 에서 추진기업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방법)협업정보시스템 https://www.smes.go.kr/cobiz 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 신청서류 :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 협업계획서 및 기타서류(서식자료실 제출서류 참조) 선정절차 : 접수(협업정보시스템) → 현장평가(융합중앙회) → 심의위원회 심의(지방청) → 선정 후 확인서 발급(중소벤처24) ※ 협업기업 선정을 받은 기업은 『선정기업 지원혜택』과 『사후지원 제도』에 따라 협업체 지원 가능

분류: 산업고용 제공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협업,중소기업,기업정보,벤처기업,지원사업 수정일: 2025-09-11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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