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유산청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발행 2024.03.19·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유산청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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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유산청 소관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국가유산청 소관 보조사업 중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은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한다. 1. 무형유산 전승자 지원에 관한 사업 2. 지역 무형유산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업 3. 기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업
제3조(위임사무) 국가유산청 보조금사업 중 무형문화재과 소관 이외의 무형유산 관련 사업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과 법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