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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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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12.3, 2025.10.1, 2025.12.30>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운영)

제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해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정한다.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의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9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제9조의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 결과 보고 등)

제10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등)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의 범위)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2025.1.14>

제13조(지정단위의 선정)

제14조(지정여부의 자체평가)

제15조(지정여부 심사)

제16조(지정 및 지정취소의 통보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등)

제17조(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시기)

제18조(취약점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제19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제20조(보호지침의 제정)

제21조(침해사고의 통지)

제22조(정보통신기반침해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등)

제23조(대책본부의 운영)

제24조 삭제 <2021.3.9>

제24조의2 삭제 <2023.3.7>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9.6, 2025.1.14>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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