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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발행 2026.04.0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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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제3조(회의의 소집 등)

제4조(소위원회의 운영)

제5조(전문위원)

제6조(심의회의의 안건의 부의 요구)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운영위원회에 대한 위임 안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가 운영위원회에 그 심의를 위임하는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건으로 한다. <개정 2021.10.14, 2022.6.28>

제9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간사위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관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14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6조(의견수렴) 운영위원회ㆍ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ㆍ실무위원회, 지방협의회ㆍ실무협의회 및 기초연구협의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해당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ㆍ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ㆍ실무위원회, 지방협의회ㆍ실무협의회 및 기초연구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회의ㆍ공청회 등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 세칙)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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