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9d6bac9-fc60-42c0-8676-7735220dabef","doc_type":"law","title":"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구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n\n제3조(회의의 소집 등)\n\n제4조(소위원회의 운영)\n\n제5조(전문위원)\n\n제6조(심의회의의 안건의 부의 요구)\n\n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8조(운영위원회에 대한 위임 안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가 운영위원회에 그 심의를 위임하는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건으로 한다. <개정 2021.10.14, 2022.6.28>\n\n제9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0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1조(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2조(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3조(간사위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관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n\n제14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n\n제15조(조사ㆍ연구의 의뢰)\n\n제16조(의견수렴) 운영위원회ㆍ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ㆍ실무위원회, 지방협의회ㆍ실무협의회 및 기초연구협의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해당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n\n제17조(수당 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ㆍ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ㆍ실무위원회, 지방협의회ㆍ실무협의회 및 기초연구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회의ㆍ공청회 등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8조(운영 세칙)","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4-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283&type=HTML&mobileYn=&efYd=2026040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