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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세청· 행정규칙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0.02.2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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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규정은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을 통해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추진단은 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설치한다.

제3조(기능)추진단은 경제현장 방문·간담회 등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을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수집하고, 추진단 정례회의를 운영하여 해결방안을 검토한다.

제4조(구성)①국세청 추진단은 단장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지방국세청 및 세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하고,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내부위원은 각 소관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는 세무서장)이 제5조에 따라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추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납세자보호담당관(지방국세청은 납세자보호팀장, 세무서는 납세자보호실장)으로 한다. ④ 추진단 위부위원의 수는 11명(지방국세청은 10명, 세무서는 8명) 이내로 하되, 납세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추진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외부위원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외부위원 위촉 및 임기) ① 추진단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는 세무서장)이 위촉한다. 1.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을 취득하여 관련 업무 경력을 가지고 국세행정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 창업기업 등을 지원하는 유관기관 및 각종 직능단체 등에 소속된 임직원으로 소속단체 또는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는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추진단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추진단 외부위원이 제6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 후임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 외부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외부위원 해촉) ① 추진단 외부위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 5.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및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추진단 위부위원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정례회의 운영) ① 추진단장은 납세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정례회의를 운영한다. ② 국세청 추진단 정례회의는 연간 4회(지방국세청은 연간 2회, 세무서는 연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진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추가로 정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추진단 정례회의는 참석대상 내·외부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8조(추진단 활동지원)국세청장(지방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는 세무서장)은 추진단의 설치 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정례회의에서 검토된 안건에 대한 정책 반영 등 후속 조치 2. 추진단의 경제현장 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대외활동 지원 3. 그 밖에 원할한 추진단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제9조(출장여비 등 지급) 국세청장(지방국세청은 지방청장, 세무서는 세무서장)은 추진단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여비,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① 추진단 외부위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② 추진단 외부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추진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 추진단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2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세청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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