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9bd0afb-27e9-475d-b82f-19f8cf2b470a","doc_type":"law","title":"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이 규정은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을 통해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추진단은 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설치한다.\n\n제3조(기능)추진단은 경제현장 방문·간담회 등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을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수집하고, 추진단 정례회의를 운영하여 해결방안을 검토한다.\n\n제4조(구성)①국세청 추진단은 단장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지방국세청 및 세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하고,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n②내부위원은 각 소관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는 세무서장)이 제5조에 따라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n③추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납세자보호담당관(지방국세청은 납세자보호팀장, 세무서는 납세자보호실장)으로 한다.\n④ 추진단 위부위원의 수는 11명(지방국세청은 10명, 세무서는 8명) 이내로 하되, 납세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추진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외부위원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n\n제5조(외부위원 위촉 및 임기) ① 추진단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는 세무서장)이 위촉한다.\n1.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을 취득하여 관련 업무 경력을 가지고 국세행정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n2.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 창업기업 등을 지원하는 유관기관 및 각종 직능단체 등에 소속된 임직원으로 소속단체 또는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n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는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n② 추진단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③ 추진단 외부위원이 제6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 후임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 외부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n\n제6조(외부위원 해촉) ① 추진단 외부위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n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n5.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n6.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및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n7.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추진단 위부위원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n\n제7조(정례회의 운영) ① 추진단장은 납세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정례회의를 운영한다.\n② 국세청 추진단 정례회의는 연간 4회(지방국세청은 연간 2회, 세무서는 연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진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추가로 정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n③ 추진단 정례회의는 참석대상 내·외부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n\n제8조(추진단 활동지원)국세청장(지방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는 세무서장)은 추진단의 설치 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1. 정례회의에서 검토된 안건에 대한 정책 반영 등 후속 조치\n2. 추진단의 경제현장 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대외활동 지원\n3. 그 밖에 원할한 추진단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n\n제9조(출장여비 등 지급) 국세청장(지방국세청은 지방청장, 세무서는 세무서장)은 추진단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여비,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0조(비밀준수) ① 추진단 외부위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n② 추진단 외부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1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추진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 추진단장이 정한다.\n\n제12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2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0-02-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8690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f2c886-6182-4500-96e5-5288ec2b1db1","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공무원(임기5급, 공공데이터)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52bd4fd-d7c8-45dc-af6a-65f4b989a3d1","doc_type":"notice","title":"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IPT 통신인프라 증설","published_at":"2026-07-28T13:43:00+09:00"},{"id":"f97fcb54-fea6-4089-83fb-9a145f5923f0","doc_type":"notice","title":"국세청 체납관리단 휴대용경보기 제작 배포","published_at":"2026-07-23T11:12:00+09:00"},{"id":"491e3c51-e903-40d3-83ef-25745433ca5d","doc_type":"notice","title":"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단체상해 보험용역","published_at":"2026-07-22T14:46:00+09:00"},{"id":"5f6096de-6ec0-4730-976a-950415661d54","doc_type":"notice","title":"국세 AI 전화상담 자동응답(IVR) 인터페이스 라이선스 증설 사업","published_at":"2026-07-22T10:3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