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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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제2장 중소벤처기업부
제3조(직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제6조(대변인)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제8조(감사관)
제9조(기획조정실장)
제10조(옴부즈만지원단장)
제11조(운영지원과)
제12조(중소기업정책실)
제13조(창업벤처혁신실)
제14조(소상공인정책실)
제14조의2(상생협력정책국)
제15조(위임규정)
제3장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제16조(직무)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는 각각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ㆍ기능의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교장)
제18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 학칙으로 정한다.
제4장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19조(직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은 지방에서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20조(명칭 등) 지방청의 명칭ㆍ등급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제2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사무소)
제5장 보칙
제24조(설비사용)
제25조(수탁연구) 지방청장은 법령에 정한 업무 외에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수탁할 수 있다.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26조(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8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제7장 삭제 <2026.3.24>
제29조 삭제 <2026.3.24>
제8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9.5.21>
제30조(특구혁신기획단)
제30조의2 삭제 <2024.12.31>
제30조의3 삭제 <2025.10.1>
제30조의4 삭제 <2025.10.1>
제30조의5 삭제 <2025.10.1>
제31조(한시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