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등 호송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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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수형자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구속된 사람의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호송공무원)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 간의 호송은 교도관이 행하며, 그 밖의 호송은 경찰관 또는 「검찰청법」 제4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청 직원이 행한다. <개정 2018.2.20>
제3조(호송방법)
제4조(호송장등)
제5조(수송관서에의 통지) 발송관서는 미리 수송관서에 대하여 피호송자의 성명ㆍ발송시일ㆍ호송사유 및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영치금품의 처리) 피호송자의 영치금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1.1.4>
제7조(호송시간) 호송은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는 행할 수 없다. 다만, 열차ㆍ선박ㆍ항공기를 이용하는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4>
제8조(피호송자의 숙박)
제9조(물품구매등의 허가)
제10조(피호송자의 도주 등)
제11조(피호송자의 질병등)
제12조(피호송자의 사망 등)
제13조(예비ㆍ호송비용의 부담)
제14조(호송비용) 피호송자를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가 아닌 장소에서 숙식하게 한 때의 비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 및 별표 9 제5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1.1.4, 2018.2.20>
제15조(예외규정)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호송할 그 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2조,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