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환경부· 대통령령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의 범위)

제2조의2 삭제 <1998ㆍ9ㆍ19>

제3조(출자증권등)

제4조(출자증권의 명의변경)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의 양도ㆍ양수를 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 기타 관계문서를 조합에 제시하고 그 명의의 개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설립등기등)

제6조(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등기)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6ㆍ29>

제8조(등기신청인) 조합의 등기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3.3.6, 1998.9.19, 2008.2.29, 2013.3.23, 2025.10.1>

제10조(등기소)

제10조의2(보증의 종류)

제10조의3(대의원의 정수 등)

제10조의4(총회)

제10조의5(이사회)

제10조의6(임원의 선임등)

제10조의7(임원의 임기) 조합의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근이사, 비상근이사(제10조의6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이사에 한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의8(임원의 직무)

제10조의9(임원의 겸직금지의 범위) 법 제27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종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종을 말한다.

제11조 삭제 <1998ㆍ9ㆍ19>

제12조(보증의 한도)

제13조(어음할인의 한도) 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할인의 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말한다.

제13조의3(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제14조 삭제 <1998ㆍ9ㆍ19>

제15조(시공지도등)

제16조(시공상황의 조사등 업무의 위탁)

제16조의2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합은 법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