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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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의 범위)
제2조의2 삭제 <1998ㆍ9ㆍ19>
제3조(출자증권등)
제4조(출자증권의 명의변경)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의 양도ㆍ양수를 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 기타 관계문서를 조합에 제시하고 그 명의의 개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설립등기등)
제6조(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등기)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6ㆍ29>
제8조(등기신청인) 조합의 등기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3.3.6, 1998.9.19, 2008.2.29, 2013.3.23, 2025.10.1>
제10조(등기소)
제10조의2(보증의 종류)
제10조의3(대의원의 정수 등)
제10조의4(총회)
제10조의5(이사회)
제10조의6(임원의 선임등)
제10조의7(임원의 임기) 조합의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근이사, 비상근이사(제10조의6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이사에 한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의8(임원의 직무)
제10조의9(임원의 겸직금지의 범위) 법 제27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종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종을 말한다.
제11조 삭제 <1998ㆍ9ㆍ19>
제12조(보증의 한도)
제13조(어음할인의 한도) 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할인의 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말한다.
제13조의3(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제14조 삭제 <1998ㆍ9ㆍ19>
제15조(시공지도등)
제16조(시공상황의 조사등 업무의 위탁)
제16조의2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합은 법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