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911da63-ea8d-499d-8188-f2cddeece150","doc_type":"law","title":"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공사의 범위)\n\n제2조의2 삭제 <1998ㆍ9ㆍ19>\n\n제3조(출자증권등)\n\n제4조(출자증권의 명의변경)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의 양도ㆍ양수를 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 기타 관계문서를 조합에 제시하고 그 명의의 개서를 받아야 한다.\n\n제5조(설립등기등)\n\n제6조(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등기)\n\n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6ㆍ29>\n\n제8조(등기신청인) 조합의 등기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n\n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3.3.6, 1998.9.19, 2008.2.29, 2013.3.23, 2025.10.1>\n\n제10조(등기소)\n\n제10조의2(보증의 종류)\n\n제10조의3(대의원의 정수 등)\n\n제10조의4(총회)\n\n제10조의5(이사회)\n\n제10조의6(임원의 선임등)\n\n제10조의7(임원의 임기) 조합의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근이사, 비상근이사(제10조의6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이사에 한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n\n제10조의8(임원의 직무)\n\n제10조의9(임원의 겸직금지의 범위) 법 제27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종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종을 말한다.\n\n제11조 삭제 <1998ㆍ9ㆍ19>\n\n제12조(보증의 한도)\n\n제13조(어음할인의 한도) 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할인의 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n\n제13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말한다.\n\n제13조의3(책임준비금 등의 계상)\n\n제14조 삭제 <1998ㆍ9ㆍ19>\n\n제15조(시공지도등)\n\n제16조(시공상황의 조사등 업무의 위탁)\n\n제16조의2\n\n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합은 법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419&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