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대통령령
진로교육법 시행령
발행 2025.03.1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진로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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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진로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로교육 현황조사)
제2장 초ㆍ중등학교의 진로교육
제3조(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같은 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진로전담교사)
제5조(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
제6조(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운영)
제3장 대학의 진로교육
제7조(대학의 진로교육)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학생 현장실습 및 진로 상담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진로교육 지원
제8조(진로체험 지원)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한다.
제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제10조(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제11조 삭제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