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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재정부· 정책뉴스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올 연말까지 연장

발행 2023.10.17· 색인 2026.07.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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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리터당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 인하 유지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18일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휘발유 리터당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 인하 유지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18일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한시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6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 셀프 주유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재부는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 연장 및 최근의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 212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탄력세율 적용 전(리터당 820원)보다 205원 낮은 615원이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 5000원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10월 13일 기준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82원, 경유는 1693원, LPG부탄은 941원이다. 올 1월에는 각각 1563원, 1675원, 1020원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04-●●●●-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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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획재정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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