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8d17195-e102-446d-91ed-3502a5d66184","doc_type":"notice","title":"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1호)","summary":"재난안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통합관제센터 관련 근거 법령이 신설, 시행('25.7.8)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고시안을 마련하여 발령하고자 함","body":"재난안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통합관제센터 관련 근거 법령이\n신설, 시행('25.7.8)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n사항을 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고시안을 마련하여 발령하고자 함\n\n※ 발령 예정일 : 2026.5.11.(월)\n\n\n[첨부: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고시(행안부고시 제2026-31호).pdf [ 295.8 KB ]]\n◉행정안전부고시 제 2026-31호\n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n년 \t월 \t일\t2026 \t05 \t11\n행정안전부장관\n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고시\n제 장 총 칙\t1\n제 조 목적\t1 \t( \t) 이 규정은 \t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t제 \t조의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t조의\t74 \t5 \t6 \t83\t「 \t」\n제 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ᆞ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t6 \t5\n한다.\n제 조 정의\t2 \t( \t)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영상정보처리기기 \t란 \t개인정보 보호법 \t제 조제 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t1. “ \t” \t2 \t7\t「 \t」\n같은 조 제 호의 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t7 \t2 \t.\n영상정보 \t란 \t개인정보 보호법 \t제 조제 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t2. “ \t” \t2 \t7\t「 \t」\n제 호의 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를 말한다\t7 \t2 \t.\n영상정보처리시스템 \t이란 영상정보를 수집 \t관제 등 처리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 \t네트\t3. “ \t” \t, \t,\n워크장비 \t영상관리시스템 \t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 \t저장장치 \t영상검색시스템 \t영상반출시스템\t, \t, \t, \t, \t, \t,\n개인정보비식별처리시스템 등을 말한다.\n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 \t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관제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t다음\t4. “ \t” \t,\n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n가 \t단말형 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 \t영상정보처리기기 \t함체 등에서 인공지능 기반 관제를 하\t. \t: \t,\n는 시스템\n나 \t서버형 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 \t통합관제센터 내에 서버에서 수집된 영상정보를 대상으\t. \t:\n로 인공지능 기반 관제를 하는 시스템\n제 장 통합관제센터의 설치\t2 \tᆞ운영 등\n제 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ᆞ운영 기준\t3 \t( \t) \t지방자치단체의 장은\t① \t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t이하\t(\t「 \t」\n법 \t이라 \t한다\t“ \t” \t) \t제 \t조의 제 항에 \t따라 \t영상정보처리기기 \t통합관제센터 이하 \t통합관제센터\t74 \t5 \t1 \t( \t”\n라 한다 를 설치ᆞ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t“ \t) \t.\n영상정보처리시스템 \t비상전원장치 \t항온항습기 등을 설치할 것\t1. \t, \t,\n관제요원 등의 근무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t2.\n\n-- 1 of 9 --\n\n통합관제센터의 네트워크는 취급하는 정보의 보호를 위해 인터넷 및 업무ᆞ행정망과 분리된 단\t3.\n독망 구성을 원칙으로 할 것\n영상정보처리기기 연계 \t영상정보 제공 등으로 다른 망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t국가 정보\t4. \t, \t「\n보안 기본지침 \t을 준수하여 운영할 것\t」\n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관제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 등을 도입 \t운영할 수\t·\t②\n있다.\n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t③\n장에게 통합관제센터의 설치ᆞ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제 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t통합\t4 \t( \t· \t) ① 법 제 \t조의 제 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계ᆞ\t74 \t5 \t3\n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ᆞ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t1.\n관할지역 내 다른 공공기관 \t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t제 조제 호에 따른 공공기관\t2. \t( \t2 \t3\t「 \t」\n을 말한다 이 설치ᆞ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t)\n제 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ᆞ통합하여 관제하는 경우 \t이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t1 \t,\t②\n연계요청하는 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t다만 \t서로 상호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t. \t, \t.\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ᆞ통합하여 관제하는 경우 \t해당 영\t1 \t,\n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t운영 주체가 설치한 안내판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교체하지 아니할 수 있\t·\n다 \t다만 \t이 경우 연계 \t통합 관제의 목적 \t범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t. \t, \t· \t,\n시하여야 한다.\n제 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ᆞ운영 기준\t5 \t( \t) 법 제 \t조의 제 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t운영\t74 \t5 \t1 \t·\n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 \t조의 제 항에 따라 같은 항 제 호의 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t25 \t4 \t1 \t7 \t3\n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ᆞ운영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n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할 때에는 보안 성능ᆞ품질 인증 등을 확인할 것\t1.\n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할 것\t2.\n가 \t설치 장소 선정의 적정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만 해당한다\t. \t( \t)\n나 \t촬영 범위 \t해상도 \t제품의 특성 등의 기술적 사항\t. \t, \t,\n다 \t설치ᆞ운영하려는 관제시스템이 일반 관제시스템인지 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인지에 따른\t.\n영상정보처리기기 선정의 적정성\n\n-- 2 of 9 --\n\n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할 때에는 \t물품관리법 \t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 사용\t3. \t「 \t」\n연한을 지킬 것 \t다만 \t사용 연한이 지난 경우에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 사용할 수\t. \t,\n있다.\n제 조 영상정보처리시스템 등의 도입\t6 \t( \t) \t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시스템\t①\n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기 및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t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t을 준수하\t「 \t」\n여야 한다.\n통합관제센터의 전원설비는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이 최대로 사용되는 때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t②\n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t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에도 최대 부하전류를 공급할 수\t,\n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n제 조 통합관제센터 상호운용성 확보\t7 \t( \t)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안전상황실 간에 영\n상정보를 원활하게 연계하고 \t긴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 정보공유와 협력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호운\t,\n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n제 조 책임자 지정 등\t8 \t( \t)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시행령 이하 \t영 \t이라 한다 \t제 \t조의 제 항에\t( \t“ \t” \t.) \t83 \t6 \t1\n따라 지정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책임자 외에 그 하부에 실무 수행을 위한 운영담당자를 둘 수 있\n으며 \t운영책임자와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t, \t.\n운영책임자 \t통합관제센터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t통합관제센\t1. \t: \t,\n터의 운영 업무 전반을 총괄\n운영담당자 \t통합관제센터 관리 부서의 실무자로서 \t영상정보처리시스템 관리 등 통합관제센터\t2. \t: \t,\n운영에 관한 개별 실무를 수행\n제 조 인력 확보\t9 \t( \t)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t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담당자 이하 \t관제요원 \t이라 한\t10 \t( \t‘ \t’\n다 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한 자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t)\n하며 \t필요시 인공지능 분석 \t정보 보안 및 데이터 관리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t또한 \t관제센터\t, \t, \t. \t,\n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제요원 채용시 경찰 \t소방 \t통합관제센터 등 비상대응 업무 경력자 \t재\t· \t, \t,\n난관리책임기관에서의 재난 \t사고대응 업무 경력자 \t관련 분야 국가공인자격 보유자 등을 우대할\t· \t,\n수 있다.\n제 \t조 통합관제센터의 역할\t10 \t( \t) \t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 \t조의 제 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를\t74 \t5 \t1\t①\n설치 \t운영하는 경우 \t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 \t대비 \t대응을 위하여 관제하여야 한다\t· \t, \t· \t· \t.\n통합관제센터는 해당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t영상정보 등 재\t,\t②\n\n-- 3 of 9 --\n\n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n제 \t조 관제의 범위\t11 \t( \t)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n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t다만 \t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t. \t,\n처리기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n제 \t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t관리 방침 수립\t12 \t( \t· \t)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n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t다만 \t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t제 \t조에 따\t. \t, \t25\t｢ \t｣\n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n있다.\n통합관제센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t1.\n통합관제센터에 연계\t2. \t·통합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장비 현황\n통합관제센터 담당조직 \t담당업무 및 근무체계\t3. \t,\n통합관제센터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t4. \t·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n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보관\t5. \t·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n통합관제센터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t6.\n그 밖에 통합관제센터의 설치\t7. \t·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n제 \t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등\t13 \t( \t) \t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 \t조의 제 항에 따른 영상정보\t74 \t5 \t3\t①\n처리기기의 관제 시 \t사람의 생명 \t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회\t, \t·\n전 \t확대 \t축소 등의 방식으로 조작할 수 있다 \t이 경우 \t전단의 목적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t· \t· \t. \t,\n치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회전 \t확대 \t축소 등의 방식으로 조작하여서는\t· \t·\n아니 된다.\n어린이 \t여성 \t노약자 등의 긴급구호나 범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해 영상정보\t· \t·\t②\n처리기기 주변에 별도의 비상 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n제 \t조 영상정보의 보관\t14 \t( \t)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상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t그 보관기간은 수집일로\t,\n부터 \t일 이내로 한다 \t다만 \t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t30 \t. \t,\n범위 내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t또는 \t개인정보 보호법 \t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t1. 「 \t」 \t「 \t」\n따른 청구가 접수된 경우 그에 대한 대응\n\n-- 4 of 9 --\n\n관계 법령에 따라 보관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t2.\n그 밖에 보관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통합관제센터 운영 \t관리 방침에 반영하\t3. \t·\n는 경우\n제 \t조 \t통합관제센터 안전성 확보조치\t15 \t( \t) \t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t①\n해 \t개인정보 보호법 \t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기술적ᆞ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t「 \t』\n며 \t해당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t, \t.\n영상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ᆞ관리적ᆞ물리적 조치에 관한\t1.\n사항\n개인영상정보가 분실 \t도난 \t유출 \t위조 \t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t2. \t· \t· \t· \t·\n조치에 관한 사항\n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t②\n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을 운영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n제 \t조 관제요원의 근무\t16 \t( \t) \t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t①\n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t다만 \t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t. \t, \t.\n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t근로기준법 \t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t② \t「 \t」\n관제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등을 탐지한 경우 \t상황별\t,\t③\n관제방법에 따라 운영책임자 또는 운영담당자 \t해당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에 탐지정보를 공유하여\t,\n야 한다.\n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책임자 \t해당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 등의 비상연락망을\t,\t④\n상시 현행화하고 \t관제요원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t, \t.\n제 \t조 출입자 제한 등\t17 \t( \t) \t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t보안업무규\t① \t「\n정 \t제 \t조에 따른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t34\t」 \t·관리하고 \t출입통제장치를 운용하여 출입\t,\n을 관리하여야 한다.\n통합관제센터 업무 수행을 위해 상시 출입하는 자 외에 통합관제센터에 출입하려는 자는 지방\t②\n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t통합관제센터는 출입자의 출입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t, \t.\n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의 유출방지 및 보안 유지를 위해 출입자에 대한 보안감독을 철저\t③\n히 하여야 한다.\n제 \t조 통합관제센터 운영 매뉴얼의 수립\t18 \t( \t)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다\n\n-- 5 of 9 --\n\n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관제센터 운영 매뉴얼을 수립할 수 있다.\n통합관제센터 운영 일반사항 \t시설현황 \t업무현황 \t관제요원 근무방식 \t인수인계 등\t1. \t, \t, \t,\t–\n관제방법 \t평상시 \t재난상황 탐지 시 \t안전상황 탐지 시 등\t2. \t, \t,\t–\n영상정보 제공 기준 \t민원인 요청 시 \t경찰 등 수사기관 요청 시 등\t3. \t,\t–\n기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t4.\n제 \t조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t운영에 대한 점검\t19 \t( \t· \t)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의\n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n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t1.\n영상정보의 저장 \t전송 과정에서 적절한 보안 조치의 이행 여부\t2. \t·\n영상정보의 수집 \t이용 \t제공 등 \t개인정보보호법 \t준수 여부\t3. \t· \t· \t｢ \t｣\n제 \t조 교육 및 훈련\t20 \t( \t) \t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 \t조의 제 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업\t83 \t6 \t3\t①\n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관제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 전문교육 및\n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n제 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t1\t②\n수 있다.\n제 장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t3\n제 \t조 통합관제센터 설치 \t운영 지원\t21 \t( \t· \t) \t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 \t조의 제 항에 따라 통합관제센\t83 \t6 \t4\t①\n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기술 지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할 수 있다.\n통합관제센터 운영 매뉴얼 참고자료 지원\t1.\n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보강 등 재정 지원\t2.\n인공지능 기반 관제 등 기술 개발\t3. \t·활용 지원\n그 밖에 통합관제센터 설치 \t운영에 필요한 사항\t4. \t·\n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영상정보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t②\n다음의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n상호운용성 관련 기술기획 및 기술 조사\t1. \t·분석\n상호운용성 기반환경 구축 및 표준 관리\t2.\n\n-- 6 of 9 --\n\n그 밖에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t3.\n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관제센터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t③ \t․\n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에 소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n제 \t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협의회 구성 \t운영\t22 \t( \t· \t) \t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t①\n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협의회 이하 \t관\t( \t“\n제협의회 \t라 한다 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다\t” \t) \t.\n통합관제센터 운영의 주요 개선사항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t1.\n법 제 \t조의 제 항에 따른 인공지능 기술 등의 활용에 따른 윤리원칙 및 개인정보 오남용 방\t2. \t74 \t5 \t2\n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n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한 영상정보를 민간에 개방 및 활용\t3.\n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n법 제 \t조의 제 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 \t통합하여 관제하기 위한 기술의 표준화\t4. \t74 \t5 \t3 \t·\n및 통합관제센터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n그 밖에 관제협의회 위원장이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하여 심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t5.\n사항\n관제협의회는 위원장 \t명을 포함하여 \t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t간사 \t명을 둔다 \t이 경\t1 \t40 \t, \t1 \t.\t②\n우 위원의 \t분의 \t이상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t2 \t1 \t.\n관제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으로 하며 \t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t,\t③\n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n행정안전부에서 통합관제센터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t1.\n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관제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t2.\n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t공공기관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t3. \t,\n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t4.\n관제협의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통합관제센터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t④\n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n제 항부터 제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t1 \t4\t⑤\n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 7 of 9 --\n\n제 \t조 재검토기한\t23 \t( \t) 행정안전부장관은 \t훈령ᆞ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t에 따라 이 고\t「 \t」\n시에 대하여 \t년 \t월 \t일 기준으로 \t년마다 매 \t년이 되는 해의 \t월 \t일 전까지를 말한다\t2026 \t7 \t1 \t3 \t( \t3 \t1 \t1 \t)\n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부칙\n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n주요 제정사항\t< \t>\n총칙 제 장\t( \t1 \t)\t□\n○ \t목적 \t법 제 \t조의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t조의 제 항에\t( \t) \t74 \t5 \t6 \t83 \t6 \t5 \t따른 통합관제센터\n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t․ \t규정 제 조\t( \t1 \t)\n○ \t정의 \t영상정보처리기기\t( \t) \t, 영상정보 \t영상정보처리시스템 \t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 등의\t, \t,\n용어 정의 제 조\t( \t2 \t)\n통합관제센터의 설치 운영 등 제 장\t( \t2 \t)\t□ \t․\n통합관제센터의 설치 운영 기준\t( \t)\t○ \t․ \t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 시 준수\t․\n사항 과 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 제 조\t* \t( \t3 \t)\n* 시스템 설치 \t단독망 구성 원칙 \t다른망 연계시 \t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t준수 등\t, \t, \t「 \t」\n영상정보처리기기의 \t연계 통합\t( \t)\t○ \t․ \t지방자치단체의 \t장이 \t연계․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는\n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비용부담 원칙\t, \t안내판\t, *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 제 조\t( \t4 \t)\n*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ᆞ대비ᆞ대응을 위하여 관제하는 경우 \t영상정보처리기기의\t,\n설치 \t운영 주체가 설치한\t· \t안내판의 내용을 추가 \t교체하지 않고 관제할 수 있음\t·\n○ \t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기준\t( \t)\t․ \t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n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때의 준수사항 품질보안성능 확인 등 을 규정\t( \t)\t․ \t․ \t제 조\t( \t5 \t)\n인력 확보 등\t( \t)\t○ \t통합관제센터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규정 제 조\t( \t9 \t)\n전문성 있는 우수 관제요원의 확보 \t관련 분야 활동 경력자 우대 등\t,\t※\n통합관제센터의 역할 \t통합관제센터를 설치 \t운영 시 \t재난이나 각종 사고의 예방\t( \t) \t· \t, \t·\t○\n대비 \t대응을 위해 관제하도록 규정 제 \t조\t· \t( \t10 \t)\n- 해당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의 재난관리정보 공유 의무 \t재난\t, \t사고\t․ \t등 탐지 시 관련\n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n운영 \t관리 방침 \t수립\t( \t· \t)\t○ \t통합관제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 \t관리\t·\n방침 수립 의무를 규정 제 \t조\t( \t12 \t)\n\n-- 8 of 9 --\n\n○ \t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등\t( \t)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 \t대비 \t대응을\t· \t· \t위한 관제 시 사람\t,\n의 생명신체\t․ \t․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때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회전 \t확대\t· \t·축소 등의 조작이\n가능함을 규정 제 \t조\t( \t13 \t)\n안전성 확보\t( \t)\t○ \t통합관제센터의 기술적ᆞ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에 관한 사\n항을 규정 제 \t조\t( \t15 \t)\n개인영상정보의 분실 \t도난 \t유출 \t위조 \t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t· \t· \t· \t·\t※\n관제요원의 근무\t( \t)\t○ \t관제요원의 근무* 임무\t, **\n에 관한 사항 규정 제 \t조\t( \t16 \t)\n관제요원의 실시간 관제 원칙 및 근무와 관련해서는 \t근로기준법 \t등 준수\t* \t「 \t」\n관제요원이\t** \t재난 \t사고 탐지 시 재난안전상황실에 탐지정보를 공유하도록 규정\t·\n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등 제 장\t( \t3 \t)\t□\n운영지원\t( \t)\t○ \t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안부장관의 행정\t․ \t재정 기술 지원에 관한\t․ \t․\n사항 등 규정 제 \t조\t( \t21 \t)\n○ \t관제협의회\t( \t)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협의회 구성운영 등 규정 제 \t조\t( \t22 \t)\t․\n-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개선 및 발전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공지능 기술 활용 시\n개인정보 오남용 방지와 윤리원칙 준수 \t기술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협의\t,\n- 위원장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 을 포함한 \t인 이내 위원 으로 구성\t( \t) \t40 \t*\n행안부 \t지자체 \t이상 \t중앙행정기관 \t공공기관 \t관제 분야 민간 전문가\t* \t, \t(1/2 \t), \t, \t,\n\n-- 9 of 9 --","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훈령·예규·고시","published_at":"2026-05-06T00:00:00+09:00","fetched_at":"2026-06-27T15:05:35+09:00","source_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12579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44870VyaEoVC&fileSn=0","name":"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고시(행안부고시 제2026-31호).pdf [ 295.8 KB ]","type":"pdf","extracted":tru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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