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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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ㆍ지적제도의 연구ㆍ기술개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등기)
제4조(사무소)
제5조(정관 등)
제6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7조(임원)
제8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제9조(자금의 조달 등)
제10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출자 등)
제12조(수수료 등의 징수)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제14조(채권의 발행)
제15조(잉여금의 처리) 공사는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17조(공사에 대한 감독)
제18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