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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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등)
제3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제4조(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
제5조(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의 지급)
제5조의2(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5조의3(공항개발사업의 위탁 등)
제6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 등)
제7조(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8조(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의 기능 및 구성)
제9조(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의 운영)
제10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제11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등)
제13조(초과사업비 지원금의 환수) 국방부장관은 초과사업비 지원을 받은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제15조(지역기업의 우대)
제16조(검사공무원의 증표)
제17조(허가의 취소 등의 고시사항)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