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데이터셋보건복지부· dataset_file

보건복지부_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발행 2025.02.26· 색인 2026.08.09 14:2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2025년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데이터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안내하는 지침서입니다. <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함.(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므로,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2025년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데이터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안내하는 지침서입니다. <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함.(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므로,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음에 유의) - 사회복지법인의 종류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시설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지원법인)

분류: 사회복지 제공기관: 보건복지부 키워드: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지침,사회복지법인,데이터 수정일: 2025-06-05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