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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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체평가"라 함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수행하는 정책, 사업, 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계획"이라 함은 자체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4. "성과관리"라 함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성과관리 전략계획"이라 함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말한다. 6. "성과관리 시행계획"이라 함은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말한다.
제3조(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요업무 등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 하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평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3개 이상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자는 위촉하지 아니하며, 특정 직업군이 전체 민간위원 수의 60%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과 평가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대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하는 소관 분야별 안건의 검토ㆍ심의 및 평가 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은 평가대상 정책이나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등 협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와 관련한 자료와 의견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시 정책현장 방문을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조치) ① 장관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 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 등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에 관한 비밀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아니하며,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운영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이나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