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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발행 2021.09.3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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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무ㆍ회계업무 처리)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업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가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처리한다.
제3조(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4조(예산의 편성 및 제출)
제5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추가경정예산)
제7조(예비비)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전용)
제9조(특정목적사업 예산)
제10조(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11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제12조(회계연도 및 회계의 구분)
제13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제14조(회계장부의 종류 및 제출)
제15조(수입금의 수납)
제16조(지출방법 등)
제17조(후원금의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