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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발행 2024.05.1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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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 신라왕경(新羅王京) 핵심유적을 복원ㆍ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제8조(복원ㆍ정비 사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국회에 대한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