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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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제4조(징계위원회의 관할)
제5조(관련 사건의 관할)
제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의2(위원의 임기)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징계위원회의 회의)
제8조(징계위원회의 간사)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제10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제11조(징계등 의결 기한)
제12조(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
제13조(심문과 진술권)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제14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15조(제척, 기피 및 회피)
제16조(징계등의 정도)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비위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나 그 밖의 정상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3.15>
제17조(징계등 의결의 통지)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正本)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경징계 등의 집행)
제19조(중징계 등의 처분 제청과 집행)
제20조(보고 및 통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은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에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고, 징계등 처분을 받은 사람의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비밀누설 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