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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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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20.5.26, 2025.10.1>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제5조(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실태조사)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제8조(석면등의 사용금지 등)

제9조(자가 측정)

제10조(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

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제12조(지질도 작성)

제13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제14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제15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6조(관리지역의 지원)

제17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제18조(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19조(지정 해제 등)

제20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제24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제26조(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로부터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9.1.15, 2025.10.1>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제29조(작업중지 등)

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제30조의3(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30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제30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

제30조의6(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제7장 보칙

제32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3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ㆍ운영)

제3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등)

제35조(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36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37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제38조(토지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제39조(대집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 또는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제40조(보고 및 검사)

제41조(청문)

제42조(위임 및 위탁)

제4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7.11.28, 2022.6.10>

제46조(벌칙) 제11조제6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22.6.10>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7.11.28, 2018.12.24>

제47조의2(벌칙)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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