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외교부· 행정규칙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

발행 2026.03.03·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언급되는 "무상개발협력"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2조의 외교부장관이 주관하는 양자간 무상협력과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제3조(전략회의의 기능) 전략회의는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무상개발협력 분야의 업무를 체계적ㆍ통합적ㆍ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대외정책과 연계한 주요 분야별ㆍ지역별 정책 및 전략의 수립 2. 무상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과 사업간의 부합성 검토, 유사ㆍ중복사업 방지, 사업간 연계 등을 위한 사업의 심사 및 조정 3. 효율적 무상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무상개발협력 분야 정책 및 전략의 통합 4. 무상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에 따른 사업의 발굴, 추진, 평가를 위한 이행 점검 5. 그 밖에 전략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 주재한다. ②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략회의 위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부처 및 기관은 제3조의 각호의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전략회의의 위원이 회의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 제3조를 준용한다. ④ 전략회의는 대면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또는 화상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전략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된다.

제6조(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① 전략회의의 의장은 제3조 제2항의 사업의 심사 및 조정을 위해 외교부 제2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무상개발협력 시행기관으로 구성된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 참석기관은 무상개발협력 사업을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계획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중에서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사업 심사ㆍ조정 결과는 전략회의에 보고한다. ⑤ 협의회의 의장은 소관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심사 및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의장으로 하는 분과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⑥ 분과협의회 참석기관은 무상개발협력 사업을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계획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중에서 분과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⑦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를 준용하여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민간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전문위원회에 위촉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분야 10년 이상(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합산)의 경력자 2. 4년제 대학 부교수 또는 2년 이상 조교수 3. 공공기관의 2, 3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 경력자 4. 법 제7조 제3항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촉위원 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⑧ 협의회의 장은 민간전문위원회에 분야별ㆍ지역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별 분과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⑨ 민간전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⑩ 의장은 민간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기밀유지, 청렴의무 등)을 위반할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5.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협의회 의장이 인정한 때 6. 민간전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⑪ 민간전문위원은 별지 1호 서식의 청렴 서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무회의) ① 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ㆍ조정하고 전략회의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전략회의에 무상개발협력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회의 의장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된다. ③ 실무회의의 위원은 전략회의 위원의 소속부처 및 기관 중 각 안건과 관련된 소관부처의 과장급 인사와 관계기관 실장급 인사로 한다. ④ 실무회의는 반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무회의의 의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분과회의) ① 실무회의의 의장은 전략회의의 안건 발굴, 전략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해 무상개발협력분과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분과회의 의장은 실무회의의 의장이 정하고, 실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관계자를 공동의장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분과회의 참석기관, 개최 시기 및 횟수는 분과회의의 의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 청취) 전략회의,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 실무회의, 분과회의의 의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운영 세칙) 이 예규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각 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외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외교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