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676e37e-7d51-4c5c-8cc5-bd0422d85f93","doc_type":"law","title":"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언급되는 \"무상개발협력\"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2조의 외교부장관이 주관하는 양자간 무상협력과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n\n제3조(전략회의의 기능) 전략회의는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무상개발협력 분야의 업무를 체계적ㆍ통합적ㆍ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n1. 대외정책과 연계한 주요 분야별ㆍ지역별 정책 및 전략의 수립\n2. 무상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과 사업간의 부합성 검토, 유사ㆍ중복사업 방지, 사업간 연계 등을 위한 사업의 심사 및 조정\n3. 효율적 무상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무상개발협력 분야 정책 및 전략의 통합\n4. 무상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에 따른 사업의 발굴, 추진, 평가를 위한 이행 점검\n5. 그 밖에 전략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n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 주재한다.\n②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략회의 위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부처 및 기관은 제3조의 각호의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n\n제5조(회의) ①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n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전략회의의 위원이 회의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 제3조를 준용한다.\n④ 전략회의는 대면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또는 화상으로 개최할 수 있다.\n⑤ 전략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된다.\n\n제6조(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① 전략회의의 의장은 제3조 제2항의 사업의 심사 및 조정을 위해 외교부 제2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무상개발협력 시행기관으로 구성된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n② 협의회 참석기관은 무상개발협력 사업을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계획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중에서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n③ 협의회의 간사는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된다.\n④ 협의회의 사업 심사ㆍ조정 결과는 전략회의에 보고한다.\n⑤ 협의회의 의장은 소관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심사 및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의장으로 하는 분과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n⑥ 분과협의회 참석기관은 무상개발협력 사업을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계획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중에서 분과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n⑦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를 준용하여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민간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전문위원회에 위촉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n1. 해당분야 10년 이상(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합산)의 경력자\n2. 4년제 대학 부교수 또는 2년 이상 조교수\n3. 공공기관의 2, 3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 경력자\n4. 법 제7조 제3항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촉위원\n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n⑧ 협의회의 장은 민간전문위원회에 분야별ㆍ지역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별 분과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n⑨ 민간전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n⑩ 의장은 민간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n1.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기밀유지, 청렴의무 등)을 위반할 때\n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n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n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n5.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협의회 의장이 인정한 때\n6. 민간전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⑪ 민간전문위원은 별지 1호 서식의 청렴 서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7조(실무회의) ① 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ㆍ조정하고 전략회의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전략회의에 무상개발협력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둔다.\n② 실무회의 의장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된다.\n③ 실무회의의 위원은 전략회의 위원의 소속부처 및 기관 중 각 안건과 관련된 소관부처의 과장급 인사와 관계기관 실장급 인사로 한다.\n④ 실무회의는 반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무회의의 의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n\n제8조(분과회의) ① 실무회의의 의장은 전략회의의 안건 발굴, 전략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해 무상개발협력분과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를 둔다.\n② 분과회의 의장은 실무회의의 의장이 정하고, 실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관계자를 공동의장으로 정할 수 있다.\n③ 분과회의 참석기관, 개최 시기 및 횟수는 분과회의의 의장이 정한다.\n\n제9조(의견 청취) 전략회의,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 실무회의, 분과회의의 의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n\n제10조(운영 세칙) 이 예규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각 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OFA","ministry_name":"외교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3-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546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외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ef4156-8dc0-4849-b207-c32133d87cdb","doc_type":"notice","title":"국가 대표 트로이카(국가원수·정부수반·외교장관) 면제의 범위 및 제한 연구","published_at":"2026-07-28T09:52:00+09:00"},{"id":"b241fc72-e331-4654-bc16-13b23735d531","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대미 공공외교 카라반 기획 및 운영","published_at":"2026-07-27T13:33:00+09:00"},{"id":"cdfb4121-a9c3-4b49-8d4c-ee741e74d338","doc_type":"notice","title":"한국 OECD 가입 30주년 기념 세미나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4T13:05:00+09:00"},{"id":"b1228af4-3522-4b6d-ab75-6ead98837556","doc_type":"notice","title":"KAL858기 동체 추정 물체 확인 용역","published_at":"2026-07-22T16:08:00+09:00"},{"id":"f664cd60-df42-41cc-a273-71563669f2f1","doc_type":"notice","title":"여권업무용 전산장비(통합단말기) 구매","published_at":"2026-07-22T08:54:00+09:00"}]}}